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막상 내가 얼마를 받는지 헷갈리죠. 지급 조건부터 계산법, 세금까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누가 받나요? (지급 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은 가능).
얼마나?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한 달치 평균임금 × 근속연수”예요. 3년 일했으면 대략 월급의 3배 정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핵심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수당이 포함되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3/12)만큼 더해 반영합니다. 그래서 상여가 많은 사람은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커져요.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세금은?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매겨져요. 다행히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돼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더 줄어드는 구조예요.
언제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못 받으면 지연이자·노동청 진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 평균임금 기준 세전 추정 안내입니다. 정확한 금액·세액은 회사·세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