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면 자주 듣는 ‘주휴수당’. 일한 시간 외에 하루치를 더 주는 제도인데, 조건을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에요. 정규직은 보통 월급에 포함돼 있지만, 시급제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휴게시간 제외).
-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괜찮지만 결근하면 그 주는 미발생).
고용형태(알바·계약직)와 무관하게 위 두 조건만 채우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얼마나 받나요?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이면 8시간×시급, 주 20시간이면 4시간×시급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약 41,280원이 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사업주와 먼저 이야기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근무기록을 챙겨두면 좋아요.
※ 일반적인 기준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근로계약·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