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N잡러는 일할 때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미리 떼입니다. 이건 ‘선납’일 뿐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 환급이 생길까?
3.3%는 수입 전체에 일괄로 떼는 값이라, 실제 세금보다 많이 떼인 경우가 흔해요. 수입에서 경비·공제를 빼면 실제 과세표준이 줄어, 미리 낸 3.3%보다 진짜 세금이 적어지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 = 3.3% 기납부 − (종합소득세 + 지방세)
환급을 늘리는 5가지
- 경비 챙기기 — 업무용 노트북·통신비·교통·임차료·외주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영수증·계좌내역으로 경비 처리.
-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득공제(연 최대 500만 원). 폐업 대비 + 절세 동시에.
- 연금계좌 —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연 최대 900만 원 한도).
-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단순경비율 vs 장부 —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 경비가 많으면 장부(복식부기)가 유리. 비교해서 선택.
신고는 언제·어떻게?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공제가 충분하면 환급액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복잡하면 세무대리(기장)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일반 안내이며 업종·소득 구조에 따라 절세 효과는 다릅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세무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