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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공제 인원만 넣으면 세금이 바로 나와요.

총 납부세액 (소득세+지방세)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총 납부세액
광고 영역 (애드센스 승인 후 표시)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해요

1년간 번 종합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율 구간 (2026년 기준)

~1,400만6%
~5,000만15% (−126만)
~8,800만24% (−576만)
~1.5억35% (−1,544만)
~3억38% (−1,994만)
~5억 / ~10억 / 초과40 / 42 / 45%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은 정확한가요?

인적공제(1인 150만 원)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는 연금보험료·노란우산·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 등)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성실신고 6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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