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2026년 상한액·하한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약 66,048원이라, 상한과 거의 같아 대부분 1일 약 66,000원 수준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기간별)
아래 일수만큼 받습니다. 나이는 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1년 미만120일
1~3년150 / 180일
3~5년180 / 210일
5~10년210 / 240일
10년 이상240 / 270일
표기: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