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배우자 유무만 넣으면 상속세가 바로 나와요.
원
상속재산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납부세액–
광고 영역 (애드센스 승인 후 표시)
상속세, 이렇게 계산해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아요.
상속세 = (상속재산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상속공제 (통상)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공제)통상 10억 원
세율
1억 이하 / 5억 이하10% / 20%
10억 이하 / 30억 이하 / 초과30% / 40% / 50%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던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산 구성·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따라 달라짐).
이 계산은 정확한가요?
일괄·배우자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는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배우자 실제 상속분·사전증여 합산 등으로 달라지니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