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만 넣으면 증여세가 바로 나와요.
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납부세액–
광고 영역 (애드센스 승인 후 표시)
증여세, 이렇게 계산해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배우자6억 원
성인 직계존비속5,000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2,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세율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천만)
10억 이하30% (−6천만)
30억 이하 / 초과40% / 50%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출산 증여공제도 있나요?
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2년 내에는 직계존속에게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본 5천만 원과 별도). 이 계산기에는 미반영이니 해당 시 공제를 늘려 보세요.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쳐 공제·세율을 적용합니다. 나눠 줘도 10년 내면 합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