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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만 넣으면 연간 자동차세가 바로 나와요.

cc
연간 납부액 (자동차세+교육세)
자동차세 (경감 전)
차령 경감
자동차세 (경감 후)
지방교육세 (30%)
연간 합계
광고 영역 (애드센스 승인 후 표시)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해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자가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cc
1,600cc 이하140원/cc
1,600cc 초과200원/cc

차령 경감 (비영업용)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 줄어듭니다. 영업용은 경감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하이브리드도 같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 승용 기준 연 10만 원(+교육세) 정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이에요.

연납하면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연납)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납 할인 전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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