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만 넣으면 연간 자동차세가 바로 나와요.
자동차세 (경감 전)–
차령 경감–
자동차세 (경감 후)–
지방교육세 (30%)–
연간 합계–
광고 영역 (애드센스 승인 후 표시)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해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자가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cc
1,600cc 이하140원/cc
1,600cc 초과200원/cc
차령 경감 (비영업용)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 줄어듭니다. 영업용은 경감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하이브리드도 같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 승용 기준 연 10만 원(+교육세) 정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이에요.
연납하면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연납)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납 할인 전 금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