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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월세 거래금액만 넣으면 복비가 바로 나와요.

중개수수료 상한 (협의)
거래금액
적용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상한)
광고 영역 (애드센스 승인 후 표시)

중개수수료(복비), 이렇게 계산해요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있으면 그 이내)

법에서 정한 건 상한요율이라, 실제 수수료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그 값이 5천만 미만이면 ×70).

매매 상한요율

5천만 미만 / ~2억0.6%(25만) / 0.5%(80만)
~9억 / ~12억 / ~15억 / 15억↑0.4 / 0.5 / 0.6 / 0.7%

임대차(전월세) 상한요율

5천만 미만 / ~1억0.5%(20만) / 0.4%(30만)
~6억 / ~12억 / ~15억 / 15억↑0.3 / 0.4 / 0.5 / 0.6%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부가세 포함 금액도 함께 표시했어요.

오피스텔·상가도 같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0.4~0.5%), 상가·토지는 0.9% 이내 협의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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