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이렇게 계산해요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있으면 그 이내)
법에서 정한 건 상한요율이라, 실제 수수료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그 값이 5천만 미만이면 ×70).
매매 상한요율
5천만 미만 / ~2억0.6%(25만) / 0.5%(80만)
~9억 / ~12억 / ~15억 / 15억↑0.4 / 0.5 / 0.6 / 0.7%
임대차(전월세) 상한요율
5천만 미만 / ~1억0.5%(20만) / 0.4%(30만)
~6억 / ~12억 / ~15억 / 15억↑0.3 / 0.4 / 0.5 /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