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이렇게 발생해요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15일
3년째부터2년마다 +1일 (최대 25일)
연차수당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이에요. 남은 연차를 다 못 쓰면 이 금액으로 정산(수당)받습니다.
입사일과 통상임금만 넣으면 연차와 수당이 바로.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이에요. 남은 연차를 다 못 쓰면 이 금액으로 정산(수당)받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소멸될 수 있어요.
많은 회사가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1/1)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