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렇게 계산해요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고,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취득세율 (1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1%
6억 ~ 9억1 ~ 3% (비례)
9억 초과3%
6~9억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시 0.2%입니다.
주택 취득가액과 면적만 넣으면 세금이 바로 나와요.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고,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시 0.2%입니다.
아니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등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실수요) 기준이에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일정 요건에서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 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미반영입니다.